국토관리법 싸고 여야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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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건설위는 26일 정부가 제안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의 심의를 놓고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심의도중 필요성이 있을때 공청회 문제를 논의하자는 여당의 반론이 맞서 여야 간사회의에서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오전 회의를 공전시켰다.
여야간사들은 일단 법안 심의를 시작하고 30일게 공청회를 연다는 선까지 의견 접견을 보았고 이에따라 야당은 다른 법안과 예산통과에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양해가 이루어졌으나 여당총무단이 공청회를 여는데 반대, 번복됐다.
김용태공화당총무는 『국무희의가 법안을 심의, 결정하기 전이라면 공청회를 고려할 수 있으나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건설위에서 양해준 박용만 문부식 이진연 정대철의원과 통일당의 김녹영의원등은 건설위에 상정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전국토와 전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계·경제졔·법조계·일반시민 등의 대표를 초청, 여야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지 않는 한 법안심의를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을 이선중법무장관으로부터 들었다.
야당은 부동산의 거래에 관인계약서의 첨부가 있어야만 등기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자 유의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 27일 질의에서 법안의 문젯점을 내놓아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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