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세율등 여야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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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23일 세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재무위 소위가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세법 협상에 들어갔다.
야당측은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5인가족 기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 정부안에 대해 16만원으로 올리고 세율 구조를 현재의 17단계에서 20단계로 다단계화하면서 세율도 4∼70%로 낮추자고 주장, 이로인한 세수감소 1천1백억원 정도를 세입에서 삭감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반해 정부·여당측은 12만원선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나 인적 공제액을 1만원 올려 13만원으로 하고 공개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세액 공제액 15%를 부활하여 세입에서 3백억원 정도 삭감하는 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측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는 맞서 있다.
이밖에 신민당은 부가세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측은 이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송원영 신민당총무는 23일 『재무위 소위에서 세법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생기면 여야정책위의장 회담등을 제외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고 말했다.
여당측은 재무위외에 당직자간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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