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 양호교사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시내 82개 국민학교 대상 보건·예방접종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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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학교보건법에 의한 국민학교 양호교사제도가 ▲의료요원의 미확보 ▲의료시설의 불충분 ▲보건교육에 대한 양호교사의 참여결여 ▲격무등으로 인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연세대의대 윤덕진·김정수교수 「팀」이 대한소아과학회 제28차 추계학술대회에 보고한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학교보건 및 예방접종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윤교수 「팀」이 78년3월부터 지난7월까지 서울시내 국민학교 82개교(국·공립 66개교, 사립 16개교)를 대상으로 의료요원과 시설실태, 양호교사의 업무, 예방접종 실태 및 예방접종시 주사바늘의 처리에 피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82개교중 78개교인 95.1%)가 양호실을 갖고는 있으나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학교교의나 치과교의가 있는 학교는 각각 60%와 48%에 그쳤으며 학교약사가 있는 학교는 8개교밖에 되지 않았다.
또 무자격자인 양호교사가 있는 학교도 3개교나 되었으며 양호교사가 정규교사가 아닌 강사대우를 받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46.3%인 38개교나 되어 상당수의 양호교사가 아직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내 78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방접종시 주사바늘을 매회 갈아끼우는 학교는 거의 없었고 한번 사용한 주사바늘을 3∼5회 사용하는 곳이 4개교(전체의 5.1%), 6∼10회 사용이 34개교(43.5%)였으며 나머지 51.4%에 해당하는 40개교에선 한번 사용한 바늘을 11회이상이나 「또 찌르기」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각 학교가 예방접종시 사용하는 주사바늘을 철저히 소독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양호교사의 부족 및 업무과다(전체의 45.3%인 37개교) ▲주사바늘·주사기·소독기·냉장고등의 시설미비(42.6%인 35개교)등이 가장 많았다.
◇연세대의대 정기섭교수의 말=국민학교 학생들의 예방접종시 주사바늘을 갈아끼우지 않고 한 개의 주사바늘로 여러번 사용할 경우「헤라탁이티스」 B (「바이러스」성 간염)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시 주사바늘을 매회 갈아 끼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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