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이후와 이전에 산 땅을 구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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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중 주요 초점의 하나는 유휴지에 관한 조항이다.
부동산정책 심의위원회는 당초 확정한 개정안에서 법이 발효하게 되는 내년1월1일이후 거래되는 토지와 그 이전에 거래된 토지를 구분하여 유휴지에 관한 요건을 별도로 정했었다.
즉 법 발효 이후 거래되는 토지는 2년간 거래 목적에 사용치 않고 방치한 토지 (예를 들어 신고 의무사항인 거래농지 2천평을 농지로 사용치 않을 경우)를 본법에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 또는 매수할 수 있게 했다.
또 법 발효 이전 거래 토지에 관해서는 7l년1월1일 이후 거래분에 한해 2년간 방치한 경우도 규칙에서 유휴지로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훨씬 이전 거래 토지는 유휴지를 가릴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7일 국무회의는 법 발효이후 거래 토지에 관한 유휴지 개념은 본법에 원안대로 무고 법 발효 이전 거래된 전 토지에 대하여 법 발효일부터 3년간 방치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지로 규정할 수 있게 부칙 수정을 검토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1일 이전에 거래된 토지는 오는 81년까지 적절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유휴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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