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세율 인하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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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4일 진의종의원등 54명의 이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중소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현행 3백만원까지 20%. 3백만원 ∼5백만원까지 30%. 5백만원 초과 40%로 돼 있는 세율구조를 ▲5백만원이하 ▲5백만원 초과 1천만미만 ▲1천만원이상 등으로 과표 구분을 인상해 각 단계마다 세율을 5% 인하토록 되어 있다.
정부가 낸 개정안은 3백만원이하 15%. 3백만원∼5백만원 25%. 5백만원 초과 35%로 되어있으나 신민당 개정안은 ▲5백만원이하 15% ▲5백만원∼1천만원 25% ▲1천만원 초과 35%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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