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 사법관행 어긋난 질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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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경찰은 여고생들과의 「스캔들」로 말썽을 빚은 전공화당소속 국회의원 성악현피고인(54)과 함께 구속된 일본인「미야자끼·가즈오」(55·궁기일웅·부동산업자) 피고인에 대해 「사실조사협조 의뢰서」를 담당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보내왔다. 이 질의서는 지난달 7일 「인터폴」일본 사무국에서 발송, 21일 한국의 치안본부를 통해 26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일본공안청의 부속기관인 「인터폴」일본사무국은 이 질의서에서 ▲「미야자끼」씨의 검거이유 및 죄명 ▲구금 예정기간 ▲가석방 여부 ▲「미야자끼」씨를 검거한 기관이름▲기타사항등율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질의서는 또 「참고사항」으로 『「미야자끼」씨는 ▲전과 5범이며 ▲현재 공갈 협박사건과 관련, 경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왔다.
이 질의서에 대해 서울형사지방법윈 당국자는 『검거이유·죄명·검거기관 이름 등은 알려줄 수 있으나 구금예정기간·가석방 여부 등은 한국사법관행에 어긋나는 질의사항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검거이유·죄명·검거기관 이름 등에 대해서도 회신을 보낼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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