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 개 품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무역 자유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조정, 국회 심의에 넘긴 개정 관세율 표가 밝혀졌다.
새 관세율 개정안에 따르면 2천5백19개 과세 대상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현행 36%에서 25%로 대폭 내리고 세율 강조도 현행 11단계에서 14단계로 늘리는 한편 주요 원자재와 중화학 시설제에 대한 세율과 생필품에 대한 세율을 중점적으로 인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