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재산공개|뉴욕주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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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6일 합동】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은 문선명씨가 이끄는 통일교의 재정기록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한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포스트」지는 최고법원의「윌리엄·월시」판사가 「웨스체스터」군의 2개지역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으려는 통일교의 정원에 대해 판결하면서 「닐·살로넨」 통일교회장은 재정기록을 비공개증언서에 의하지 말하고 공개리에 발표해야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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