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유정회는 7일 정대철 의원(신민)의 6일 대정부 질문의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한때 징계 조치를 검토했으나 신민당 측의 해명을 듣고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여야는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 신민당이 사과하라는 여당 요구에 대해 송원영 신민당 총무가 『정 의원의 발언은 헌정 질서를 현실적으로 부인하거나 파괴하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문제된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은 『정권적 차원에서의 퇴진을』 운운한 대목과 『국민이 정부를 선택할 자유마저 봉쇄돼 있다』고 한 대목 등이며 여당측은 이런 발언이 헌정 부정이라고 주장했었다.
여당이 문제삼은 대목은 6일 하오 구태회 부의장이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