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제 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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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취득세의 감면 제도를 신설, 3백만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현행 농지세 기초공제액 44만3천원을 66만5천원으로 50% 인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세법 개정안을 마련, 박일 의원 등 54명의 이름으로 2일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거 면적 10평 이하의 월세 입주자에게 주민세를 면제 ▲월50만원 이하 소득자의 주민세와 소득할, 중농 이하의 농지세 할을 현행, 7.5%에서 5%로 인하
▲재산세 세율을 농가의 경우 현행 0.3%에서 0.2%로 인하 주거용 토지의 과세 기준을 50평 이하와 50평 이상 1백평 이하로 세분, 각각 0.2%와 0.4%로 인하하고 2백평 이상에는 현행 1%를 1.5%로 중과세 ▲농지세 불징수액을 현행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 ▲영세 사업소의 면세점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70인 이하」로 하고 면적 규모도 「1백평 이하」에서 「1백50평 이하」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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