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액공제제도 폐지 올해 소득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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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이번 세제개혁에 반영된 배상세액공제제도의 폐지를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키로 함으로써 사실상 올해 법인소득에서 받는 배당소득부터 공제효과는 없어지게 됐다.
29일 재무부가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경과규정에 따르면 법인세 상당액의 50%를 조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던 배당세액공제제도 폐지를 내년 1월1일부터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 실제로 1년을 소급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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