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급식빵 공급한 회사대표 금고1년 대법원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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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8일7천여명의 피해자를 낸 국민학교 급식빵 집단식중독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변질된 빵을 공급했던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 정세학 피고인(55)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윈은 함께 기소된 동사 판매과장 박원태(46)·공장장 김인규(34) 피고인등 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각각 금고3년과 금고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한편 법인체인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경기도 인천시 배구 효성동 755의2)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정씨등 관련피고들은 지난해 9월16일 서울시내 국민학교들에 변질된 급식빵을 공급, 1백73개교 학생7천8백72명에게 식중독을 일으키게해 이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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