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확인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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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의 거주지이전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해 주민등록「카드」가 미처 이사가는 동사무소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엔 관할 통·반장을 경유하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만 내면 전입신고 확인서를 발급, 지금까지 전화청약이나 자동차등록 원부장의 주소지 변경시에 반드시 제출해야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이를 제출해도 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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