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폭발 호승원|신무일 징역10년|대법원 원심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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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7일 전 한국화약 호송원 신무일피고인(37)에 대한 폭발물 파열죄 위반사건 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신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사건과 관련, 구현기피고인(57)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0만원만 선고받고 상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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