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겐 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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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형사부는 23일 『세든 사람이 셋방을 수리했다가 연탄「가스」가 방틈으로 새어 숨졌을경우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 강석기씨(40·서울서대문구홍은동334)에 대한 과실치사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굳혔다.
강씨는 75년10월 최양호씨에게 방한간을 세주었으나 최씨가 그해 11월초 이방을 수리한뒤 20일쯤 뒤에 연탄「가스」에 중독, 숨지게되자 기소돼 1심에서 벌금5만원을 선고 받은뒤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방을 수리했고 사고가 나기전까지 연탄가스가 스며든다는 말을 한일이 없으며 피해자가 방을 수리한뒤 일어난 사고이므로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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