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엠버등 둘 구속|「댄서」들 화대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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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1일 「댄서」들을 손님에게 소개,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중 일부를 뜯어온 천지 「호텔」이 (서울중구을지로5가133) 「나이트·클럽」「멤버」 김길례(40·여)·「호텔」객실담당 이우열씨(35)등 2명을 윤락행위 방지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작년 10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이 「호텔」「나이트·클럽」에 근무하는「댄서」들을 고객이나 「호텔」 손님등에게 소개한뒤 화대로 받은 1만∼서 3만원중 3천∼2만원까지 뜯는등 미성년자 오모양(18)등 12명으로부터 5백28회에 걸쳐 2백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댄서」 들로부터 회비·청소비등 명목으로 매달 한사람으로부터 3만원씩 1백40여만원을 강제로 거두었으며 술좌석에서 받은 「팁」 가운데 「찡」비 (「멤버」 에게 상납하는돈) 1천원씩 1백30만원, 「나이트·클럽」이 간부들의 생일 선물비·양복값으로 2백70여만원을 거두는등 모두 5백2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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