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1일 「댄서」들을 손님에게 소개,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중 일부를 뜯어온 천지 「호텔」이 (서울중구을지로5가133) 「나이트·클럽」「멤버」 김길례(40·여)·「호텔」객실담당 이우열씨(35)등 2명을 윤락행위 방지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작년 10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이 「호텔」「나이트·클럽」에 근무하는「댄서」들을 고객이나 「호텔」 손님등에게 소개한뒤 화대로 받은 1만∼서 3만원중 3천∼2만원까지 뜯는등 미성년자 오모양(18)등 12명으로부터 5백28회에 걸쳐 2백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댄서」 들로부터 회비·청소비등 명목으로 매달 한사람으로부터 3만원씩 1백40여만원을 강제로 거두었으며 술좌석에서 받은 「팁」 가운데 「찡」비 (「멤버」 에게 상납하는돈) 1천원씩 1백30만원, 「나이트·클럽」이 간부들의 생일 선물비·양복값으로 2백70여만원을 거두는등 모두 5백2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