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장난감 또 폭발|이번에도 주머니속서 금성화학의 허가제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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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9일 상오 11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3동115의57 이봉무씨(37)의 2남 광우군(6)이 딱총화약을 바지호수머니에 넣고 다니다 화약이 폭발, 왼쪽허벅다리에 전치 4주의 중화상을 입었다.
광우군은 이날 집앞 대영문방구(주인 성순득)에서 가로 18cm·세로 9cm 크기의 종이에 점형 (두상)으로 박힌 딱총화약 2장을 사 호주머니에 넣고 높이 30cm 가량의 집마루턱을 올라서려는 순간 마찰열로 화약이 폭발, 변을 당했다.
폭발한 딱총화약은 금성화학사(부산시서구동대신동2가92) 제품으로 「내치보 7826」 「허가제한 완검 382」라고 포장상자에 표시돼 있다.
경찰은 이같이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 장난감을 불량화약 폭발사고에 대해 이를 단속할 구체적인 별도법규가 없고 총포화약류 단속법에는 제조업체의 허가만을 규제하게 돼있어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일 경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하고 제품의 위험도를 측정, 단속할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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