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내년부터 민방위교육훈련시간을 현행 연간 24시간에서 통·리 대는 18시간으로 직장대와 기술지원대는 20시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결과 홍수·한발 등 각종 재해 때 사태수습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됐고 교육장과 교관이 부족한데다 대원들의 생업부담을 덜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연간 50시간(10일) 한도에서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30시간을 실시했다가 올해는 24시간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