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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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0월2일부터 말일까지를 주민등록 직권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무단 전·출입자, 허위 또는 2중신고자, 아직까지 주민등록을 하지않은 사람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을 일제 정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10월12일까지는 각동 사무소별로 거주사항 조사를 마치고 그때까지도 자진신고하기 않은 사람은 직권조정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발돼 2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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