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국회법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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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0일 김상영 의원 외 53명의 이름으로 ▲의원직 사직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토론 없이 표결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의원의 부도덕한 행위가 있을 경우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에 추가하며 ▲상임위를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소집토록 의무화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폐회중일 때도 의장 단독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여 폐회중일 때도 의장은 법사위의 심의결과를 참작한 후 사퇴허가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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