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주택 취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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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태양열 주택 보급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이 짓는 태양열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력자원부·재무부·건설부 등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태양열주택 보급확대 방안에 따르면 ⓛ25평 이하의 태양열주택을 짓는 개인이나 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③건축제한의 폭을 1백 평까지 확대하며 ③취득세·재산세를 감면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태양열주택 건설업자에게 태양열주택을 건설케 하고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50%를 정부가 보조해 주려던 방침은 전면적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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