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한업자에|구내토지·건물사용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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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 지하철 건설촉진법 마련>
교통부는 지하철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지하철 건설업자도 건설구역에 접한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철건설촉진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도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지하철도 운송사업자로 인정받으면 지하철도구역 안에서 지하철공사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소유권이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자금조달을 위해 외국정부로부터의 차관·정부차입등 보조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지하철사업자는 운임·요금·차량의 운송변경·운전횟수·영업시간등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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