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승인부정|수뢰한 도봉구청직원등 셋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2과 김정기부장검사는 13일 서울도봉구청의 관계직원들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둘러싸고 지주나 토지「브로커」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전도봉구청 건설관리국장 정종윤씨(46)와 전도시경비과장대리 김동일씨(41) 등 공무원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협신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원덕룡씨(34)를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도봉구청 도시정비계장 홍원길씨(35)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이같은 부정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협신건축설계사무소대표 원씨는 지난2월초 도봉구하계동61의2에 있는 임민수씨의 논 2천3백68평을 택지로 변경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임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아 자신이 2백만원을 갖고 나머지를 도시경비과장대리 김씨와 불구속입건된 홍씨에게 각각 백만원씩 나눠준 혐의다.
또 구속된 전 도봉구청건설관리국장 정씨는 4, 5건의 형질변경에 관련, 모두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