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귀순 용사에 보상금·취업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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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월남 귀순용사 특별 보장법을 마련, 귀순한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알선·무상주택지급 등 특별 원호대책을 베풀기로 했다.
국무회의가 12일 의결, 국회에 내기로 한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안은 귀순한 용사에게▲신분과 공적내용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귀순용사로서 국군 또는 공무원에 임용되려는 경우 귀순전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 또는 공무원계급으로 임용될 수 있게 하고 ▲월남귀순 시에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상이군경에 준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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