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땅시장 '부푼 가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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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경기도 김포 토지시장이 요즘 들떠 있다. 이달부터 장기택지개발지구내 원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다 최근 마송.양곡 일대 56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본격 개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가구별로 3백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자 농지가 많은 김포에는 투자자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달 중순부터 장기지구(26만5천평)의 원주민에게 토지.건물보상금 1천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도 신곡지구(4만평)의 보상금 3백억원 지급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용된 땅주인들이 1년 안에 인근 지역의 농지 등을 대체 취득(대토)하면 취득.등록.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동 ERA월드공인 김준형 공인중개사는 "김포에서 보상금이 이처럼 많이 풀리는 것은 처음이어서 농지거래가 활기를 띨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동 일대 이면도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안의 논은 평당 1백20만~1백50만원, 농업진흥구역은 23만~25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48번국도와 붙어 있는 관리지역 안의 논은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한다. 지난해 초보다 20~30% 오른 수준이나 지난해 말 이후는 약보합세다.

전원공인 유자호 사장은 "김포 일대 농지는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 2억~3억원으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대의 경우 이면도로 자연녹지는 평당 80만~1백만원, 관리지역은 50만~60만원선이다. 마송택지개발예정지구인 통진면 마송.가현.도사리주변 자연녹지는 평당 50만~1백만원에 거래된다.

김포에서 땅을 사 건물을 지으려는 투자자는 내년 6월께 도시관리계획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면적 60평 이상, 3층 이상 건물 신축이 금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포 부동산랜드 정준호 사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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