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사례 주 2회 보고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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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 이기택 사무총장은 1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 매주 2회씩 의무적으로 중앙당에 보고토록 각 지구당 위원장에게 13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시공문에서 『기부행위를 통한 물량공세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종 위법·불법행위를 낱낱이 조사하여 사전에 이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열거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각 정당 및 후보 예상자들의 기부행위를 비롯한 물량공세 ▲행정력(공무원·국영기업체·통반장·예비군)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개입 준비행위 ▲지방사업의 공약 ▲특정 정당의 집회에 공무원 및 대의원의 참석 ▲예비군·민방위·반상회 등에서 공무원이 정부·여당을 공공연히 찬양하는 선거운동행위 ▲공화당원을 동장·통반장에 임명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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