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보전임지」는 개발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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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래의 산림법·산림개발법·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산림의 보전」 조항을 신설한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해 12일 여당권심의에 넘긴 산림법 개정안(전문 1백 25조 부칙 5조)은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 보전임지로 구분, 보전임지에 대해서는 고시, 전용, 제한, 지목변경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전임지를 ⓛ요존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공원,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사찰림 ②위에서 제외된 산림 중 경사 36도 이상, 경사 16도 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서 입목본수도 51도 이상의 산림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산림을 준 보전임지로 구분함으로써 경사도, 입목도 규제에 의한 산지개발의 제한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보전임지를 지정, 고시하고 ▲보전임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되며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목적에 위배된 때는 이를 산림청장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이 금지되는 등 산림의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이용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의 보호를 위해 이 개정안은 산림의 소유자가 자기산림보호 필요를 인정할 때는 「입산통제구역」을 선정, 표식판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설정구역을 입산 하고자 할 때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벌칙을 강화하여 ▲산림 절도죄는 1년 이상 (종래 6개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종래 3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산림 절도죄는 1년(종래 6개월)이상 징역에 1백만원 (종래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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