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에 산화방지제|부산검역소, 유해여부 보건연구원에 질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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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입자유화 조치로 국내무역상사들이 미국에서 수입한 과자류속에 국내 식품위생법상 첨가가 금지된 산화방지제 BHA(부틸·히드록시·아니즐)가 함유된것으로 표시돼있어 국립부산검역소가 유해여부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질의했다.
이 BHA는 8월초 수입된 분말「오렌지·쥬스」「탱」의 시판과정에서 함유사실이 밝혀져전국적으로 수거소동을 벌였었다. 이번 수입된 과자류는「코오롱」상사·미륭물산등 국내 6개수입상사가 미국에있는 「캘러거」식품과 「나비스크블랜드」등에서 제조한 옥수수튀김과자·「크래커」등으로 모두 10만「달러」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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