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수 「스카웃」규제출신시·도서만 자격인정 문교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9일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선수등록은 윈칙적으로 출신 시·도안에서만 인정하도록 하는등 각급 학교·대학·실업「팀」운동선수의 「선수등록요건」을 보완, 각 시·도 교육 위원회와 대한체육회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또 ▲중·고등학교 운동선수가 타 시·도의 학교에 전입학할 경우 반드시 출신 시·도교육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하고 ▲고교선수가 전문대학·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도 선수 등륵은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신 시·도 체육회에 등록토록했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이 국가대표선수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선수와 체육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타시·도 전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 운동선수가 타 시·도 학교로 전입할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전 입학이 허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