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국토 이용 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기준 짓가를 고시. 지가를 동결할 대상 지역으로 경남 통영군의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과 고성군의 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및 고성읍 일부 등 1백44평방km를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이들 지역의 범위는 경남 고성군 거류면 면화산 망재 삼각점 중심 반경 10 km이내와 고성읍 및 통영군 광도면으로 하되 이들 범위 중 이미 공고된 저산 지역 44·4평방km. 충무 도시 계획 구역, 거제군·고성군 회화면, 창원군 진전면은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