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리공사 신설|용기생산 허가제로|관계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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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공급체계확립을 위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한편 새로 「가스」 사업법안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 4일 공화-유정책위 심의에 회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및 검사제도강화를 위해 현재의 고압「가스」보안협회를 「가스」안전관리공사로 확대개편하고 「가스」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별 사용기기 및 용기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었다.
개정안은 또 각종「가스」시설의 완성후 실시하던 보안검사를 제조·저장·판매의 각종 단계마다 실시토록 강화하고 일정검사시설 및 검사요원의 확보를 의무화하여 자체검사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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