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검찰총장 지시 입후보하면 즉시 입건수사|남을 당선·낙선되게하는 행위도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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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탁근 검찰총장은 4일 1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입후보지망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선거의 공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동태파악등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오총장은 이지시에서 입후보 예상자의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수집해 두었다가 이들이 입후보할 경우 즉시 입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말했다.
오총장은 입후보자는 등록을 마친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등록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수없다고 말했다.
오총장은 또 입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을 당선되게 하려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모든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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