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 이상 보상|경부고속도 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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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천안】속보=천안고속도로사고 수습대책본부(본부장 김현구 천안시장)는 광주고속측이 우선 시체1구당 50만원씩의 장례비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최하2백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광주고속측은 이외에도 조의금으로 사망자 1명에 대해 10만원씩을 지급했다.
한편 사망자 9명 가운데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희생자는 신중영군(생후30일·경기도성남시 상대원동389)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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