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세 징수방법 바꿔|구청 안거치고 은행에 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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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9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징수방법을 바꿔 9월1일부터는 민원인이 각 구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직접면허세를 납부토록 했다.
현행 자동차면허세 징수방법은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면허신청을 하면 ▲사업소에서 면허통보하고 ▲신청인이 구청을 거쳐 ▲세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바뀐 제도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을 하면 ③사업소에서 전담직원이 납부서를 발부하고 ③신청인이 등록사업소 내 또는 인근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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