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80%·실기20%|한약사 시험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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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2일 하오 약사법 시행령을 고쳐 한약 업 사의 시험과목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그 배정비율을 필기시험 80%·실기시험 20%로 각각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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