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재평가서 드링크유 제외해 빈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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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드링크는 식품이다>
○…보사부는 매년 약효재평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약품으로 품목허가를 얻은29개「드링크」를 재평가대상에서 빼놓고있어 주위에서 빈축.
이들「드링크」유는 약으로 허가가 나 있지만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기타「드링크」유와 성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약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차라리 식품으로 품목허가를 전환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나「드링크」류「메이커」측이 약으로 품목허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판매고를 높이려는 속셈 때문인 듯.
D제약, D약품, S제약 등에서 제조되고있는 약품으로서의「드링크」유에는「비타민」 제·「카페인」·구연산등이 함유돼있으나 식품으로 허가가난「드링크」에는 이런 성분은 포함돼있어 사실상 양자의 구별이 어려운 형편.
보사부는 약효 재평가 대상에 우선 항생제와 신경안정제· 진통제·「비타민」제 등 기본적 의약품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드링크」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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