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책임은 감독원과 시공업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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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피해, "5백74만원">
○…관공서에서 재해피해액수를 줄여 발표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서울시도 예외는 아닌 듯.
그 예로 지난19, 20일의 호우로 1백여 채의 가옥이 침수, 2백12가구 1천2백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곳곳에서 도로·공사장·제방이 망가져 소동을 빚었는데도 서울시가 발표한 피해액은 고작「5백74만원정」으로 오히려 수방 대책이 철저했다고 자찬하고있는 실정.
서울시당국은 한강인도교 수위가 경계수위(9m50㎝)에 육박한 8m87㎝까지 올라갔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 한강치수가 잘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가옥침수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도 30㎝미만의 침수는 피해액에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도 침수 피해에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
또 양평동·목동일대 수재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양천 물이 역류한 상수도 관 매설공사의 감독관청인 건설부와 시공업자인 극동건설이 잘못해 일어난 것이지 서울시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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