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유사시 입법」 66년에 연구완료-외침시엔 「비상」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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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20일 로이터합동】일본 방위청은 이미 지난 66년 일본에 대한 외국의 기습공격이 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새로운 입법조치에 관한 검토를 끝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기밀과 방위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입법계획을 포함한 방위청의 연구서 전문을 입수했다고 말하고 입법계획 중에는 ⓛ광범위한 민권제한 ②민항기 운항과 상선사용의 통제 ③식량 및 기타 생활필수품에 대한 통제 등의 조치가 들어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같은 연구가 지난 65년8월에서 66년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었다고 말했으나 이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논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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