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구두 등 추석대목 상품 품질표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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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오는 9월17일의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9월20일까지 품질표시 대상품 81개 품목에 대해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이들 상품이 추석을 전후해 가장 많이 팔리는 반면 대목을 노리고 매년 불량품이 많이 나돌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주요대상은 아동복내의·양말·「타월」·「스웨터」·「와이·셔츠」·기성복·「넥타이」등 섬유류 30개와 세면기·대야·양동이·바구니·쟁반 등 합성수지 8개 품목, 보온병·가방·합성세제·구두 등 잡화 26개 품목, 팔찌·목걸이·반지·「브로치」등 귀금속류 17개 품목 등이다.
이 상품들은 소비자가 품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품마다 성분·성능·용도·저장방법 등을 표시해야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각 구·출장소별로 물가단속반을 편성, 시장·백화점·상가에서 품질표시가 돼있지 않은 상품을 적발, 제조업자는 고발하고 위반상품은 판매금지 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도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상품은 서울시 산업국공업과(75-7649·75-1843)나 각 구·출장소 산업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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