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 구속여부 금주 내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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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도교위 중등교사자격증 부정발급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수사전담반(반장 송병철 부장검사)은 그동안의 집중수사로 이성조 전 교육감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증거보강수사를 거의 매듭지어 금주 안으로 이씨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이씨의 직무유기부분 증거보강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포착돼 이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는 구속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한 이 전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는 교육감연임을 앞두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 또는 고발하지 않았던 사실말고도 지난 l월말까지 가짜자격증을 확인한 뒤 해당학교에 사퇴지시만 내려 자진사퇴(사퇴교사 19명)하지 않은 교사가 6개월 가량 무자격교사로 교단에 서게한 사실이다.
검찰은 11일 가짜교사자격증 소지자 90명을 확인, 하오1시 현재 74명을 조사한 뒤 이들 중 57명의 신병을 확보,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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