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기지역 새 기준지가 책정|내무부과세 표준의 평균13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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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키 위해 국세청이 투기지역 양도차익계산에 적용하는 조사 기준지가가 내무부의 시가표준액보다 최고 l백25배, 평균으로는 13배 높게 책정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해 적용키로 한 국세청의 독자적인 기준지가는 ▲1차로 고시된 투기지역의 경우 77년7월1일 현재 내무부 시가표준액보다 6·5배 ▲78년7월1일 현재는 13배나 높게 조정됐다.
국세청의 조사 기준지가 중 가장 높게 책정된 곳은 서울강남구양재동으로 7월1일 현재 내무부의 시가표준액 평당 1천원보다 1백25배나 되는 12만5천원이며 송파동도 최고 50배, 최저 10배의 높은 배수가 적용됐다.
또「아파트」의 기준조사가액은 7월1일 현재 내무부 시가표준액인 평당 15만원보다 6∼7배 가량 높은 선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그 동안 미뤄오던 양도소득세를 결정, 부과할 예정이다.
1차 투기대상지역은 지난2월15일 고시한 서울의 강남지역을 비롯한 전국1백58개동과 서울의 여의도·반포동 4개「아파트」지구다.
따라서 전국의 조사기준가액도 내무부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조정되어 현실가격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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