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억제 기준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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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을 전국36개 시급 도시계획구역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발족될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공공용지매수·토지 수용 때 토지소유자가 기준치로 보장을 받게될 전국 주요도시 중심가의 토지 실거래 가격이 밝혀졌다. 본사는 전국 취재망을 통해 현지 부동산거래 전문가를 상대로 10일 현재 23개 주요시 78개동의 토지 평당 거래값을 긴급조사 했다.
그 결과 서울명동·남대문로등 상가중심지역은 1천만원대를 이미 넘어섰고 부산의 경우도 창선·광복·부전동 일대는 평당 8백∼5백만원 대를 홋가 하고 있다.<관계기사3면>
기타 지역에서는 대구가 평당 상가지역 3∼4백만원, 광주가 2백80∼3백만원 지역으로 높은 편이나 기타 중요시에서는 아직 상가지역도 2백만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나 각 도시마다 상가지역의 거래는 한산한 편인데도 택지 거래는 활발, l개월 전에 비해 평당3∼4만원이 뛰었다.
그러나 정부의『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관망 상태여서 실거래 가격만 형성된채 거래는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36개시 도시계획구역해당지역 7천6백74평방㎞를 대상으로 기준지가고시지역의 매수·토지 수용 때 적용할 기준짓가를 조사할 예정인데 기준지가는 기준짓가 확대고시지역을 확정하는 날의 토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기준짓가는 본사가 조사한 실거래 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내주초중에 36개시 도시계획구역의 기준짓가 고시 확대 지역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토지개발공사의 토지매수·수용 때 토지소유자는 확정된 기준짓가에다 매수 또는 수용 싯점까지의 짓가상승율 또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보상을 받게되므로 현재의 거래실가(기준짓가)에 앞으로의 물가 상승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사가 조사한 땅값에서 보상액을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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