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설 폐쇄 등 공해업무 구청에 대폭위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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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8일 새환경보전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시내 총5천8백39개의 공해업소 중 연간 1천㎘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업체와 하루 5백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형업소1백97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의 공해방지업무를 일선 구·출장소에 위임했다.
또 종전의 공해방지법에 따라 구청에 위임됐던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배출시설설치완료 신고처리 ▲개선명령 ▲조업정지 ▲시설의 이전명령 ▲배출시설허가취소 등의 권한이외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배출시설관리인 신고처리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을 추가, 구·출장소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법에서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대부분의 공해방지업무가 서울시의 경우 각구·출장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갖게됐다.
이 지침은 ▲중금속업소 ▲2차 정비지구(4대문 안)안에서의 세차장시설 ▲도시계획상 지역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업소 또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지역에 설치된 업소는 배출시설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으며 ▲방위산업체 ▲기간산업체와 공공기관 ▲전년도실적1백만「달러」이상의 수출업체 ▲지역사회개발과 국가산업발전에 특히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명령·조업정지·배출시설·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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