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근 검찰총장은 7일 하오 대구지검으로부터 경북도교위 교사자격증 부정발급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성조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결재자의 직무유기를 가리는 고의성 문제가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수사에서 이 교육감이 고의로 부정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비록 고급 교육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반형사범의 기준에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