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무단 점용 31일까지 신고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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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성동구는 8∼31일 까지 공공용지 무단 점용 자진신고를 받고 9월부터는 무단 점용자 일제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는 최근 건축경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도로나 광장 등 공공용지에 자재나 상품을 쌓아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성동구는 이 기간에 자진 신고,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점용을 했다가 적발되면 고발과 동시에 원상 복구토록 하고 부당 이득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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