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언론자유논쟁 한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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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60년대 중반「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문의 환자 연쇄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과 관련, 이사건의 취재「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에『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제출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무기한 구류 판결을 받은「뉴욕·타임스」지의「마이런·마버」기자는 그의 구류 연기요청이 4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이어 교도소 생할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안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언론자유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미 수정헌법 제1조와「뉴저지」주 보호법은 기자들이「뉴스」원을 밝히도록 강요 당하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류된「파버」기자는 지난 60년대 중반 「뉴저지」주「오라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의문의 환자 연쇄 사망사건을 추적한 끝에 지난 75년 죽은 환자들이 독물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결국 담당의사이던「자스칼레비키」박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피고의 진술에 앞서 피고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가리기 위해 「파버」기자의 취재「메모」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또 법에 의한 자유의 제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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