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의 검거>
사건수사 1주일만인 4일 하오 8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자양동 140의110 김종명씨(55) 집에서 대구 북부 경찰서 형사진에 의해 검거된 허노열은「택시」편으로 5일 상오 1시 대구로 압송됐다.
허는 체포된 뒤 호송 경찰관들에게『가짜 자격증 남발 사건은 높은 사람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일체 입을 다물어 이 사건에 교위 고위 간부들이 깊이 개입됐음을 비쳤다.
허는 김씨 집 단칸방에서「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김씨 집을 덮친 형사들이『허노열』하고 부르자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허는 체포되는 순간 잠옷 차림에『밖에 경찰이 많이 있다』는 형사들의 말에 맥없이 고개를 떨구고 순순히 두 손을 내밀며 수갑을 받고『신문지상을 통해 처(권 여인)가 구속되고 아들 등 일가 5명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수하려 했다』고 말했다.
허의 안주머니에는 현금 3만3천원이 들어있었다. 허를 검거한 권기수 경사(49)와 이우현 순경(31)은 4일 상오 9시쯤 이 순경의 친구인 김동기씨(38·대구시 북구 침산동 1구)로부터 허가 내연의 처 권 여인의 친구인 권모씨(33·여·서울 중구 예관동)집에 은신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날 하오 1시26분 대구발 서울행 특급 열차 편으로 상경, 하오 5시30분쯤 서울에 도착한 뒤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구청·충무로 4, 5가 동사무소 등을 들며 권씨 집을 찾아 덮쳤으나 허는 이날 상오 9시쯤 이 집에 들렀다가 나간 뒤였다.
이어 두 경찰관은 권씨의 남편 허모씨(36)를 설득, 권용자씨와 권씨의 친구인 전무씨(38·여)가 전세 들어 있는 전씨의 수양아버지 김종명씨(55) 집에 허가 숨어 있음을 확인, 김씨 집을 덮쳤다.허의>
"상부지시 따랐다 허노열 나는 하수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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