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알선업소 비행단속 피해시민 신고요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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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관광 및 피서 성수기를 맞은 요즘 일부 관광알선 업소들이 관광「버스」이용객들에게 규정 요금 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과대광고. 불친절한 안내 등을 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 업소에 지시하고 피해를 본 시민들은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1차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고 2차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운수당국이 지적한 관광알선업소의 비행은 ▲당초 정해진 여행 목적지를 관광알선업소가 일방적으로 변경,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관광객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여행 목적지·출발일시 등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행위 ▲여행객들에게 불친절한 안내를 하는 행위 ▲여행조건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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