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장비이양법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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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미 하원 본회의는 3일 상오6시30분(한국시간)8억「달러」장비이양법과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판매 차관 등이 포함돼 있는 79회계 연도 국제안보지원 수권법안을 찬성 2백55대 반대 1백56으로 통과시켰다.
하원 본회의는 3일간의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카터」대통령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 보완책은 미 상·하원의 지지를 모두 얻었으며 법적 뒷받침을 받은 셈이다.
이에 앞서 하원 본회의는 김동조씨가 한국「스캔들」조사에 협조할 때까지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지하자는 내용의「앤드루·제이컵스」의원의 수정안을 찬성 1백47대 반대 2백57로 부결시켰다.
이 같은 하원의 결정은 한국「스캔들」과 군사·안보문제를 연결시켜서는 안된 다는 미 의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미 상원은「퍼시」수정안, 하원은「더윈스키」수정안을 각각 채택하면서 동시에 장비 이양법을 승인함으로써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하되 의회의 강력한 협의와 견제를 받도록 명문화시켰다.
26억「달러」의 1979회계 연도 국제안보 원조법안 속에 포함된 11억6천7백만「달러」의 대한군사지원 계획은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따른 8억「달러」의 장비이양, 2억7천5백만「달러」의 대한군사판매(FMS)차관, 2백만「달러」의 군사훈련지원, 9천만「달러」의 한국 내 탄약 비축 자금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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