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거 업자위임|확대실시 일단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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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포·서대문구의 분뇨수거 민간업자 대행제도가 수거업무에 적극성이 없고 요금시비가 잦는 등 부조리 사례가 많다고 판단, 9월1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했던 동대문·성동지역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서울시 청소당국이 7월 한달 동안 조사한 분뇨 수거차의 부조리 유형은 ▲변두리·고지대 수거 기피 ▲분뇨차의「엔진」과 공기압축기를 가동, 차체 진동으로 눈금 계량기를 높이는 방법 ▲수요가에 계량기 눈금을 확인시키지 않고 부당 요금 징수 ▲영수증 미 교부 ▲비탈길에 차를 세워 계량기 조작 ▲요금의 사전흥정 ▲계량기 유리판에 색깔을 칠해 눈금식별을 잘할 수 없게 하는 방법 ▲재래식 수거의 경우 횟수 속이기 ▲수거통 채우지 않는 방법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말까지 마포·서대문구 지역의 실시결과를 면밀히 분석, 민간 대행업 자의 수거업무 대행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뇨 청소 요원과 차량의 쓰레기 수거업무의 이관이 늦어져 쓰레기 타종식 수거 확대 실시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게됐다.
시 당국은 동대문·성동구의 분뇨수거 작업을 민간업자에게 맡겨 청소원 1백59명과 차량24대를 빼내 쓰레기 수거업무에 투입키로 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마포·서대문구를 시법지역으로 선정, 민간업자에게 분뇨수거 업무를 대행시켰을 때 ▲처리량이 많아 작업능률이 오르고 ▲시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청소인원과 차량을 쓰레기 수거에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 7월1일부터 강행했었다.
분뇨 수거 제도의 변경에 따라 마포·서대문구 소속 분뇨 수거요원 1백33명과 차량 17대를 쓰레기수거 업무에 들리고 시비 4억4천6백만원(연간)을 절약할 수는 있으나 민간업자도 록 주민들 사이에 수거방법·요금시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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